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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세까지 의무고용해야"
입력2010-06-04 15:58:00
수정
2010.06.04 15:58:00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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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세까지 의무고용해야"
■ 보건사회硏 '베이비부머 은퇴 대응 방안' 토론회"국민연금 받는 연령에 맞춰 정년 연장을"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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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속한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계획에 맞춰 정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600만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대량 이탈에 대비한 준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설정한 정년이 평균 55~56세로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인 60세와 간극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제도를 연계한 '최소정년의무화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연장계획(현행 60세를 오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년씩 연장)과 연계해 2010년에 단계적 정년의무화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본이 65세, 스웨덴이 67세, 영국이 68세로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평균 65세)과 연계해 정년을 이미 연장했거나 연장할 예정이어서 노후소득이 보장돼 있다.
방 선임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의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법제도를 개혁하고 2단계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연령과 연계해 최소의무정년제도를 도입한 뒤 3단계로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법적 최소정년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연계 도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정년 이후 정년연장-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연장에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60세로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65세까지 고용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숙련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 고용유지와 함께 기업의 평균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도 긍정적"이라며 "기업에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제안해주는 컨설팅 지원을 비롯,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임금피크보전수당의 한도 조정과 노사 간 합리적 임금도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의 다섯번째 순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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