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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재도입 담은 형법 개정안 시안 확정, 25일 공청회

50년 만에 큰 틀이 바뀌는 형법 개정안 시안이 3년 간 논의 끝에 25일 일반에 공개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판사의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시안을 확정해 25일 공청회에서 공개 논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개정안 시안은 판사가 작량감경할 수 있는 조건을 ▦초범일 때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범행을 자백했을 때 ▦상습범이라도 죄질이 가벼울 때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 제공을 했을 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형법은 작량감경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개인 의견에 따라 감경 편차가 심해 고무줄 판결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 시안에 따라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멋대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안은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되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이번 시안이 개정안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보호감호제가 5년여 만에 다시 도입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공청회에 이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확정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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