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위탁훈련 기관이 실제 훈련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탁기관의 요청대로 훈련비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1차 연도에만 필요한 훈련장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난해와 올해에도 중복해서 지급, 32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또 고용부의 270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56개 과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51개 과정에서 훈련비 151억원 중 112억원만 훈련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훈련비용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고 비용이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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