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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단말기 기변 가능… 알뜰폰으로 눈 돌리면 선택폭 넓어

■이통사 영업정지 소비자 대응법은

신규가입·기기변경 불가능

번호해지·유심교체는 허용

유심 단독개통은 못해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오후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은 서울 을지로의 한 이통사 매장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


이동통신 3사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59일)·SK텔레콤(52일)·KT(45일) 영업정지로 최대 두 달 가까이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와 4월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된다. 방통위의 추가 조치로 5월 19일 이후 한 차례 더 14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조치 이행 후 7일간 더 영업을 못한다. 특히 LG유플러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최대 세 차례에 걸쳐 영업이 정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두 차례며 KT는 한 차례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영업정지 기간이 가입자 이탈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상으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불리하며 KT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 예비 가입자들이라 하더라도 호재는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글로벌 출시일이 LG유플러스 단독 영업기간인 4월11일로 잡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해 볼 만하다. 물론 삼성전자가 국내 출시일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은 안된다고 못박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24개월 이상 단말기와 분실·파손 단말기 교체를 예외 조항으로 뒀다. 다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24개월이상 한 이통사에 가입했다해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여야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요금제 변경과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및 변경은 보조금과 상관없는 조항이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며, 번호 해지와 단순 번호 변경 그리고 유심(USIM)교체도 할 수 있다.

다만 유심만 구매해 이를 중고 휴대전화에 넣어 쓰는 유심 단독 개통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금지된다. 유심 개통 역시 신규 가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3사를 이용하려면 불편사항이 많은 만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알뜰폰으로 시야를 돌리면 선택의 폭은 훨씬 넓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성이나 데이터 품질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도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등이 주요 사업자다. 또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SK텔링크 가입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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