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총은 이밖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자의적 선거구 획정(일명 게리멘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관행처럼 맡아온 체육 관련 단체회장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게리멘더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의총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의 설득 노력이 주효했던데다 비판여론이 컸던 점도 의총 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표적 특권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이 보류됨으로써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남용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상 권리'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선안이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방안임에도 이에 반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혁신위는 개선안에서 국회 회기 중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허용, 체포동의안을 시한(72시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폐기가 아니라 계류된 것으로 간주, 체포동의안의 기명투표 등을 제시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대국민 공약이다. 특권, 권위주의적 행태가 국민적 비판과 정치불신을 불러오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 앞에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혁에 실패하면 '보수'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배척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혁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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