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범위 확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범위가 오는 10일부터 더욱 넓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자금 마련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1월 출시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앞으로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만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산정 기준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