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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과거에도 비슷한 의료소송 휘말려


故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원장이 과거에도 신 씨 사례와 비슷한 사고로 의료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3년 전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가 소장에 천공이 생겨 숨진 사건이 있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송모(43)씨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다 사흘 뒤, CT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병원 측 얘기에 퇴원했다.

하지만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강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 수술을 하다 송 씨의 소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강 원장은 송 씨의 소장 50cm를 절제했다. 이후 송 씨의 복막염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송 씨는 수술 5개월 뒤인 9월 25일 숨졌다.



유족 측은 강 원장에게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며 5,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송 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족 측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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