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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 무허 주택 세입자 보상 확대 검토

공익사업 예정지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무허가 주택 세입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철도, 도로 등 공공사업지구마다 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건물 자체의허가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보상을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28일 말했다.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경우 주거이전비 없이 이사비만 지원을 받았으며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은 전혀 보상이이뤄지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무허가 주택 거주 및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이 불법행위인만큼 보상대상은 장기간 평온하게 거주했거나 영업을 해온 사람에 한해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택지조성작업이 진행중인 판교신도시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부처내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제도개선 용역을 거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현재 공익사업 예정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각각 2개월,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고 있고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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