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휠맨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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