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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후손 동의없이 조상묘 이전 종친회간부 유죄
입력2009-08-14 10:09:08
수정
2009.08.14 10:09:08
법원 종친회 회장 등에 집행유예 선고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긴 종친회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판사 김장구)는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모 종친회 회장 한모(72)씨와 총무인 또 다른 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정기총회에서 납골묘 설치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분묘들의 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의나 직계 후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분묘를 이장하면서도 직계 가족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직계 후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산에 있던 조상 무덤 4기를 파헤친 뒤 그 곳에 안치된 유골들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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