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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9개 사업장 불법파견 실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불법 파견 형식으로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자동차업장 7곳, 전자업종 7곳, 철강업종 5곳, 조선업종 5곳, 정보기술(IT)업종 5곳 등이다. 하도급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노사로부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사내하도급이 파견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불법 파견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적용 근로자 규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원청ㆍ하도급 사업체의 노동조건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이나 11월초께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을 상대로 11월말까지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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