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사설경마, 단속만으론 근절 어렵다


한국마사회와 경찰이 공조해 과천의 서울경마공원에서 경마중계 실황을 인터넷으로 송출하던 일당을 검거하는 등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마공원에서 비디오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해 경마중계 실황을 인터넷 사이트로 송출하던 일당 3명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일당은 남녀 3명이 한 조로 대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입구에서 실시간으로 경마 실황을 불법 사이트에 송출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설경마 행위에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노트북 등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전송하는 사례가 금년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적발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반대급부로 사설경마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해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이뤄지는 사설경마 규모가 마사회 매출액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은 금액 한도 제한 없이 전화 한 통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구입할 수 있고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베팅 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주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반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구입한도가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온라인이 금지돼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현장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제세 납부 및 공익자금 등으로 30%가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경마팬 중 상당수가 사설경마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이 합법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형국이다.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설경마는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규제를 풀어 경마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면 불법과 편법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층 더 건전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국회와 정부는 경마의 본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