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경기도 오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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