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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민간사업자에 주택 강제매수권 합헌
입력2009-12-01 18:08:01
수정
2009.12.01 18:08:01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손모씨 등 2명이 "민간기업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법 18조2항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 권한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등은 땅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경제 주체인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법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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