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현행 89조 2항은 편입학의 경우에도 전학과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로 한정하며 교육감이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편입학은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뜻한다. 전학의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이며 재입학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이어서 편입학과 차이를 지닌다.
현재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중학교 입학 시기도 학기 중에 수시로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거주지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외에도 재학중인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