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일본 다케다제약과 이들의 미국 내 파트너 제약사인 엘리릴리에 각각 60억달러와 3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액토스를 복용해온 테런스 앨런은 이 약 때문에 방광암에 걸렸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다케다제약이 액토스와 방광암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나 발표를 게을리한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 측은 액토스와 암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뚜렷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발매된 액토스는 다케다제약에 지금까지 16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준 효자상품이며 2011년에는 회사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케다제약 주가는 이날 도쿄 증시에서 장중 8%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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