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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 "이병헌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헤어지자했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이날 이지연 측의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과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이병헌의 신고로 지난달 1일 체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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