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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내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올해 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사정상 눈을 치우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행정기관에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30일 국민들이 내 집ㆍ점포 주변 눈을 치우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폭설 때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샀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만원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계도만 하고 추가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홀로 사는 노인처럼 사정상 눈을 치우기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소정의 금액을 내면 지역주민센터 같은 기관에서 눈을 대신 치워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5월 말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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