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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정당"
입력2009-11-12 18:07:11
수정
2009.11.12 18:07:11
포스코건설에 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포스코건설에 부과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무겁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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