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2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안행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인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식 로비스트제도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활용 등을 고려할 때 로비제도 합법화 등을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임한 고위관료들이 대형 기업체나 로펌 등에 취직해 고문의 타이틀을 달고 고액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것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화돼 있어 자격증을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기록하게 해 통제할 수 있는 미국식 로비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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