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인방사 이전 사업비 3,000억원 중 일부를 국방부가 부담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기존 인방사 부지를 넘겨받은 뒤 발생할 1,000억원의 이익금을 사업비에 보탤 테니 나머지 2,000억원을 보태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양해각서(MOU) 조항 해석의 차이로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는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시장은 서로 인접하도록 계획된 해양경찰 부두와 인방사의 이전 시기를 맞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고도 제안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경은 오는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이전하는 내용의 MOU를 2009년 체결했으나 비용 부담 문제와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시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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