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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인하 인색할 이유 없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이 현행 22%보다 낮은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신설 중간세율 구간의 과표상한을 100억~200억원선에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중견기업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5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00여개의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감세를 위한 과표를 낮춰 잡는 것은 감세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에 제한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안대로 상한선을 500억원으로 잡을 경우 세수가 줄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내수진작ㆍ복지 등을 위해 세수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예산처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약 20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문제를 세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근본 취지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기반이 넓어져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경쟁국인 대만ㆍ홍콩ㆍ싱가포르 등이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은 25%에서 17%로 낮췄고 홍콩은 17.5%에서 16.5%로, 싱가포르는 20%에서 17%로 각각 인하했다.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경쟁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고서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세 인하는 'MB노믹스'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세수문제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유보하더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설 중간세율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는 과표상한을 500억원으로 설정한 정부안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 인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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