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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2008-05-23 09:38:07
수정
2008.05.23 09:38:07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성 자금을 당에 건넨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인 김순애(58)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김씨와 함께 청구된 친박연대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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