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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중개법인도 분양대행
입력2009-02-23 17:38:06
수정
2009.02.23 17:38:06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중개법인도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회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됐다. 개정안이 해양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 및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3월2일로 예정돼 있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현재 중개법인은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서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업무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또 주사무소(본점)가 등록돼 있는 관할 구역에도 분사무소(지점)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 및 검사도 기존에는 부동산 투기조사 등을 위해 수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및 자율성이 확대돼 영업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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