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파랑새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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