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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헤지펀드 규제' 난항 예고
입력2009-04-30 18:14:52
수정
2009.04.30 18:14:52
EU 집행위 법안 공개에 업계 강력 반발
유럽의 헤지펀드들이 유럽연합(EU)의 규제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하자 업계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경영진들은 이날 EU가 도입할 새로운 규제안이 2조유로에 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자체를 절름발이로 만들 것이라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너선 러셀 유럽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은 "EU의 규제안이 너무 지나치고, 부적절하며, 반경쟁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 런던의 금융가들은 그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탄생시키면서 최고의 대체 투자 중심지로 각광받아 왔던 터라 규제가 도입될 경우 명성이 크게 퇴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가 만든 규제안은 사상 처음으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등록과 정부 기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험 관리 기준과 지배구조, 최소자본필요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사모펀드 업체들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억유로(사모펀드는 5억유로)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투자관련 펀드(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포함)에 적용돼 최소 30%의 헤지펀드와 90%의 헤지펀드 자산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거품을 키웠고 이것이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점에서 지난달초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이 정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된 후 각 회원국 의회에서의 추가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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