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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때 용적률, 현행기준의 120%내로 완화
입력2009-12-22 18:04:08
수정
2009.12.22 18:04:08
김정곤 기자
내년부터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주고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임차인의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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