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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까지 꾸려진 ‘스폰서 검사’ 첫 판결 “무죄”
입력2010-12-30 15:54:16
수정
2010.12.30 15:54:16
특별검사팀까지 꾸려진 ‘스폰서 검사’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대전고검 부장검사(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4월 MBC‘PD수첩’을 통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정 부장검사 본인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결제를 건설업자 정씨에게 부탁한 것은 검사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지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식의 규모나 성격,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정씨가 18년 만에 다시 만난 정 부장검사에게 아직 경찰 내사 중이었던 사건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교적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정 부장검사는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특검은 정 부장검사가 부산고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말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정 부장검사는 식사한 지 한 달 후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의 후배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전화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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