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방안과 지급 대상 단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새로 추가됐다.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등은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추는 게 의무화됐다.
사회·경제적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청소년’의 선정 기준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18세를 초과했어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24세까지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과 사고명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내년부터 공익신고 범위를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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