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유 의원은 당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제명된다.
경 의원은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 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단호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다만 본인이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의 부인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당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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