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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헌금 수수 의혹’ 유승우 의원 ‘탈당권유’ 처분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공천심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을 사실상 출당 조치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유 의원은 당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제명된다.

경 의원은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 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단호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다만 본인이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의 부인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당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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