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31일 “북한은 해마다 중국에 NLL 근해 조업권을 팔아왔는데 올해부터는 NLL 이남 구간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LL을 넘어오는 어선은 오성기와 인민기를 같이 달고 조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에 따라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과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매년 성어기에 동·서해 어업구역 일부를 중국에 판매한 후 이 구역에서 같이 고기잡이(합영조업)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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