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10톤 이상)에 대해 야간 시간대(오후9시~오전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의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해 변경 없이 다음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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