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정부도 올해 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연금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니 개편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사적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연금가입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관련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연금세제 중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미국은 2만1,500달러(2,300만원)이고 영국은 5만파운드(9,000만원)에 이른다.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공제한도가 턱없이 낮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가입률이 낮고 가입액도 적은 만큼 세제지원도 가급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처럼 50세 이상 고령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 현저히 불리한 세제도 불균형 해소와 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 일시수령 때의 실질세율은 대략 3%지만 연금의 경우 이보다 두 배가량 높다. 일시금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율이 높은데다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지만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일 것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려면 은퇴 직전 소득의 60~70%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은퇴 전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 연금 활성화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연금세제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종합 청사진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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