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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국내 신문사 상대 10억 손배소
입력2009-03-10 17:34:01
수정
2009.03.10 17:34:01
"악의적 보도로 명예훼손"
재미교포 여자 프로골퍼 김초롱(20ㆍ크리스티나 김)이 국내의 한 신문사에 명예훼손과 관련,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초롱은 소장에서 “해당 언론사가 지난해 12월7일자 기사에서 ‘김초롱? NO, 크리스티나 김! 씁쓸한 아메리칸 걸의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31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렸던 LPGA투어 하나은행ㆍ코오롱 챔피언십 경기 첫날 ‘한국의 김초롱 선수’라는 소개에 김초롱이 불만을 품고 주최 측에 항의했고 이런 모습에 한국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초롱은 이어 “‘어쩌면 한국인 행세를 해봐야 얻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에 대해 한국인 운운하는 것에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등의 기사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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