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불법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현대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가 주요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이례적으로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근로자 최모씨를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미 결론이 난 것은 이행하는 게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2명이 송전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며 "앞으로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지도를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대법원과 중노위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 최씨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대차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직접 고용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1,000만원 이하 ▦2차 2,000만원 이하 ▦3차 이후 3,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장관은 또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 일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감 당시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의혹이 있는 노무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증거확보가 어려웠다"며 "노무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임 관련 정보를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선 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면 죽이나 미음이라도 쒀서 주라는 식으로 대안을 내놔야지 '젖을 줘라'는 식으로만 얘기 한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 사유 제한을 말하고 있지만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공약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구체적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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