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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조기 입법화 가능성

野 '국회 쇄신안' 與와 비슷

민주통합당이 24일 발표한 국회 쇄신안은 새누리당이 채택한 무노동ㆍ무임금을 빼면 여당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등은 개원 후 조기에 입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9대 이전 의원에 대해 연금을 폐지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원칙적 겸직 금지와 현행 연금제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면책특권 남용에 따른 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등도 새누리당의 쇄신 방안과 유사하다. 다만 새누리당의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은 기준에 문제가 많다며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 발의와 투표ㆍ의결 요건 등을 엄격히 하는 보완장치를 찾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한길 최고위원이 제안한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다음달 초쯤 발족시켜 대선 경선 룰과 당의 대선 공약에 대해 후보들 간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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