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사범 엄단 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앞으로 집단 안전사고 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부터 인허가ㆍ감리ㆍ시공ㆍ사업승인ㆍ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해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위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주요 원인 제공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