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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올부터 자격시험 치른다

240시간 교육 이수후 필기·실기 시험 합격해야

정부가 급증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없던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각각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되며 올해는 8월14일과 11월27일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년 여성이 주요 응시예상 계층임을 반영해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교육기관은 10월25일까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78만4,0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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