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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될 듯
입력2004-07-16 14:36:09
수정
2004.07.16 14:36:09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시범단지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당정합의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입찰제의 경우 올 하반기 택지가 공급되는 시범단지를 제외한 1단계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관련 제도를 모두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청약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서평형에 따른 극심한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분양가20% 인하효과가 있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 20% 인상효과가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천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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