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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노리는 악덕 상술 판친다


어르신들이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해 급증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상담센터에 따르면, 70세 이상인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2009년 63건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2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167건에 달했다. 기만적인 상술이 판치는 사례는 홍보관과 떳다방이 가장 많았다. 최근 3개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78.9%(356건)가 이에 해당했다. 그 다음은 무료강연이나 공연 9.1%(41건), 무료여행 8.2%(37건) 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이 속아서 구입한 물품의 52.3%(199건)는 효능을 부풀리거나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싼 건강식품이었다. 이 가운데 글루코사민이나 콜라겐 등 단순 건강기능식품이 120건으로 제일 많았고, 홍삼(44건)과 녹용(3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장례용품(49건)도 어르신들이 속아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홍보관을 통해 상조상품의 계약을 강요하고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거나 수의를 구입해도 보관증만 주는 피해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상술에 넘어가 고령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액수는 1인당 평균 184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더라도 소비자가 고령인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못한 고령 소비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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