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양주시는 2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 노동부 광역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사업 지원 대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분야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다.
도는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2년간 최대 1,440만원이며, 제조업의 경우 최대 2,1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인력 채용 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세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공적문서 작성 경험이 적은 소기업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특화산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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