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부의 상황을 촬영 저장할 수 있도록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이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어린이집과의 분담 비율을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야당이 주장해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족 상(喪)이나 직무교육·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 지원되는 보조교사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이 같은 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대체교사에 220억원, 보조교사에 8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동시에 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보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가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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