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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형 임대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향 옳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준(準)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년간 임대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둘 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치들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관련 사업자들이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면제 조치 또한 긍정적인 세제유인책임에 틀림없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에 충분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다. 사업수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어떤 내용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임대 사업의 수익률은 연 2%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인 5~6%와 거리가 한참 먼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인책 마련에 인색한 듯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시장이 여전히 냉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특히 준공공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해 2013년 12월에 도입했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 현재 고작 67가구에 머물렀다. 제도만 만들면 뭐하나, 마땅한 유인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주거 패턴이 자가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임대주택 비중은 5%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크게 못 미친다. 망국적인 전월세난을 감안해도 민간임대 활성화는 실로 다급한 국정과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감면과 대출 완화로 충분하지 않다면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인센티브부터 정부 보조금에 이르는 폭넓은 정책조합들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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