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6일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이 장비들은 실제로는 소매점에서 사용되지만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모두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양유업의 잘못된 형태를 지적했다.
오 판사는"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장비 보증금 역시 박씨가 장비의 수량을 확인해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내 줄 수 있다고 버텼지만 계약 당시 박씨가 받은 인수인계 내역서에는 장비의 정확한 수량조차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장비 보증금은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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