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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주택면적 즉시 변경 가능

국토부 청약·주택공급안 개편… 2년간 재변경 제한 규정 폐지

예치금 늘리면 경과기간 없이 바꿀수 있어


앞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더 넓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별도의 경과기간 없이 즉시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적을 한번 변경한 후 2년간 재변경이 제한됐지만 이 규정 역시 없어진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 투기방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주요 대책을 먼저 발표한 뒤 오는 10월께 세부내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처음 청약예금에 가입했을 때 지정한 면적보다 더 넓은 규모로 변경할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서울기준)에 따라 △85㎡ 이하(300만원) △85㎡~102㎡(600만원) △102㎡~135㎡(1,000만원) △135㎡ 초과(1,500만원)로 면적구간이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가입한 통장 예치금액보다 작은 면적으로 대상 주택을 변경할 때만 바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지면 넓은 면적으로의 변경 역시 곧바로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대형보다 소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통장 가입이나 면적 변경 후 재변경에 따른 경과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예금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 같은 규제폐지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택면적을 선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경된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예치하고 면적을 변경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통장 예치금액 최대 상한선도 높여 통장의 주택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청약통장의 최대 예치금액은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시군 지역 500만원 등이다. 이 금액 자체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일원화해 가입자들이 예치금액을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 등 내집마련의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 가점 구간을 단순화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감점 조항을 없애 유주택자들의 당첨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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