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가정용 브랜드 살충제의 일부 품목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을 함유한 16개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ㆍ폐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에 노출될 경우 인지ㆍ운동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역용으로 쓰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 성분이 담긴 16개 살충제는 락희제약의 화이트킬유제와 성광제약의 마터킬액,아성제약의 슈퍼키퍼왕ㆍ크릭텍살충유, 청솔제약의 클리어킬-에프 등이다. 대부분 가정용보다 방역(소독)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또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성분인 9개 제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해충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각각 0.25%, 0.5%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미 유통된 물량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생산자가 해당 제품을 시장에 다시 팔기 위해서는 성분이나 함유량을 바꿔 재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알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은 적정 농도에서는 안전하지만 실내에서 과다 노출되면 재채기와 비염ㆍ천식ㆍ두통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허용 함량을 낮췄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대상에는 홈키파 가보 에어졸, 홈피카수성 가보 에어졸, 에프킬라 에이치에어로솔, 삼성킬라 그린포스 에어로솔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등 7개 성분 313개 제품에 '만 6세 미만 영ㆍ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시판 모기향 등이 해당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