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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성과급 환수부당’소송 패소
입력2010-07-06 15:06:46
수정
2010.07.06 15:06:46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성과급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부장판사)는 6일 코레일 직원 김모씨 외 9명이 “2007년도 코레일의 경영실적 수정조치와 성과급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를 각하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직원인 원고들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에 따른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자가 아니다”며 ‘원고부적격’이유를 들어 본안 심리를 거절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수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오로지 처분 대상인 코레일만 제기할 수 있다”며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의 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통보로 인해 직접 삭감되거나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회재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코레일이 제출한 2007년 경영실적 평가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79.632점이었던 코레일의 경영실적점수를 76.382점으로 정정했다. 코레일은 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당초 494.6%에서 445.2%로 낮아지자 약 317억 원의 성과급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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