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 전화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악질 민원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을 하는 120다산콜센터 전화상담사들이 성희롱은 물론 폭언이나 욕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이뤄지는 상담의 상당수는 취객의 전화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상담사들은 야간상담 과정에서 '너랑 사귀고 싶다' '속옷 뭐 입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인권위는 전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월평균 4.1회 성희롱을 경험하고 폭언이나 욕설도 월평균 6.5회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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