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은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된 3시간 파업부터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파업 참여자 우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대 기준은 참가자에게 조합원 평균 기본급의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정한 공정 담당자가 집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엔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파업이 끝난 뒤 해당 금액을 조합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업 집회장에선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파악하고, 직접 서명도 받는다. 노조는 올해 5월부터 조합비를 0.9%에서 1.2%(월평균 2만원 안팎)로 올렸다. 노조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큰 단결력으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차원”이라 설명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가 보유한 적립금은 1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파업이 자칫 일부 대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파업 알바’라는 오명이 씌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돈으로 파업 참여자를 모으겠다는 조치”라며 “파업을 올해만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조합비를 탕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만든 것은 파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조가 벌인 4차례 파업에 전체 조합원 1만7,000여명 가운데 매번 3,000명 가량만 참가했다. 저조한 참가율과 함께 4만여명에 가까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실제 파업 효과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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