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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ㆍ주스 등 음료가격을 담합한 5개 대형 음료 업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총 25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담합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조치가 식품 업계 전반에 대한 물가당국의 '실력 행사'로 번지지 않을지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5개 음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ㆍ웅진식품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지난해부터 사장단이나 고위임원 모임 등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들은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뒤따르는 방법을 썼다. 담합을 통해 5개 업체는 지난해 2~3월에 주스 등 과실음료는 약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 가격은 5% 올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1.5리터짜리 주스 가격을 각각 12% 인상했다. 이번 담합으로 롯데와 해태ㆍ웅진 3개사가 가격을 올린 제품의 매출액은 총 7,283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선도 업체가 가격 인상안을 만들면 이를 다른 업체가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번 시정 조치로 음료제품 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합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제재 '철퇴'를 맞은 음료 업계는 일단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물밑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음료담합 적발이 자칫 빵ㆍ과자 등 다른 가공식품 전반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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